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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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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

중고거래 맞교환했는데 다시 재교환 해줘야되나요?

자전거대 자전거로 맞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보넨 자전거에 하자가 있다더군요


제가 사용할때는 분명 없었던 하자였구요...



그런데 제가 받은 상대방 물건에도 하자가 심하게 있었습니다..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1~2일후에 갑자기 다른하자가 더 있다..그냥 다시 제교환을 해달라!! 해주지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 라고 하더군요(새벽마다 전화를 걸고요)...그 상대방이 자전거 주행도 했고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려나요??


그분은 중고장터에도 교환한 자전거를 판다고 올려뒀네요


제가 정확히 알고싶은것은

1: 재교환을 해줘야하는게 당연한가(저의 의무인가)

2: 민사소송을 걸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

3: 학생대 학생이여서 걸리는법이 있는가

(상대방: 중3 본인: 고3)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거래한 내용을 본인상황위주로 찍어올려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과 제 욕을 하는 상황입니다..(이건 따로 처분??을 못할까요)


많은 분들의 답변을 받고자 한번더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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