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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도토리
강력한도토리22.11.02

중고거래 맞교환했는데 다시 재교환 해줘야되나요?

자전거대 자전거로 맞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보넨 자전거에 하자가 있다더군요


제가 사용할때는 분명 없었던 하자였구요...



그런데 제가 받은 상대방 물건에도 하자가 심하게 있었습니다..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1~2일후에 갑자기 다른하자가 더 있다..그냥 다시 제교환을 해달라!! 해주지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 라고 하더군요(새벽마다 전화를 걸고요)...그 상대방이 자전거 주행도 했고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려나요??


그분은 중고장터에도 교환한 자전거를 판다고 올려뒀네요


제가 정확히 알고싶은것은

1: 재교환을 해줘야하는게 당연한가(저의 의무인가)

2: 민사소송을 걸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

3: 학생대 학생이여서 걸리는법이 있는가

(상대방: 중3 본인: 고3)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거래한 내용을 본인상황위주로 찍어올려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과 제 욕을 하는 상황입니다..(이건 따로 처분??을 못할까요)


많은 분들의 답변을 받고자 한번더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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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계약취소 또는 해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교환 의무가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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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합의를 한 이상 재교환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위 합의당시에는 알았거나 알수 없었던 하자가 추가로 발견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한다면 재교환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상대방 입장에서는 1번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3. 미성년자간 대화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4. 욕설을 하는 부분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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