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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하마45
침착한하마4521.04.13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봐야되나요?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에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잡히게 되나요?

소득으로는 잡히지만 근로소득만 아닌건가요?

그리고 기타 정부사업등에 참여시에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인정 될때가 있고 안될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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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2020.12.29]타법개정

    제12 조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3.20, 2018.12.31, 2019.12.10, 2019.12.31, 2020.6.9, 2020.12.29>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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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법상 과세가 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서 모두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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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에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잡히게 되나요? 소득으로는 잡히지만 근로소득만 아닌건가요?

    실업급여는 종합소득세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고 근로소득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 정부사업등에 참여시에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인정 될때가 있고 안될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사업선정시 실업급여의 소득인정여부는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해당사업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야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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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과세되는 소득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단, 돈이 생겼으니 소득은 맞죠

    정부사업의 정책에 따라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볼때가 있고 안될때가 있나 봅니다.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서 실무자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바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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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의하여 수령하는 실업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되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될 뿐 아니라 다른 소득으로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의해 수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소득 유무가 결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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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았을 때 연말정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

    과세연도 중에 회사를 다니다 실직 또는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또는 받는 중이고) 다음 해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본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지만 회사에서 표준공제를 하였고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환급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단,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니까요.

    연말정산을 하기로 선택했다면 1월 중에 여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PDF 자료를 직접 챙겨 두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내려 받은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면 되지만,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출할 회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챙겨서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실업급여 연말정산 시기는 1월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경우에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을 하기로 선택했다면, 실제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에 본인이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다운 받아놓은 PDF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실업급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과세연도 중에 실직·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이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됨은 이미 말씀 드렸는데요,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실업급여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12조 3의 마 항 비과세 소득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회사에 다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야 하지만, 실업급여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받는 금액이니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니 실업급여 연말정산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 사람이 연말정산을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이른바 중도 퇴사의 연말정산 사례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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