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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19.11.14

식당이나 특정 서비스에 노쇼(no-show) 하면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식당이나 특정 서비스에 노쇼(no-show) 하면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보통 항공권, 숙박권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넣었던 금액에서 특정금액만큼 차감되어 돌려받는다던가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어느정도 보호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영세업체나 식당 자영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예약금 개념도 없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경우 보상받을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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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쟁점은 계약이 성립되었는가입니다.

    만일 계약이 성립(그렇다면 구체적 사용일시, 인원 및 음식의 주문까지도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되었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손해액 산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판결요지】

    [3]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정위가 제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별표 2.에서 외식서비스업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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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규정을 개선하여 외식업 규정에 대해 예약시간 1시간전 부터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약보증금을 따로 받지 않는 음식점들의 경우에는 고객과 노쇼에 대한 위약금 등의 특약을 하지 않는한 일방적으로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는경우 보상받을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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