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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위로금을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질문 드렸던 사항인데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아서인지 노무사님들 의견이 조금 달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븥여 같은 계약사항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내용인즉…
수습기간인 6/25~9/24까지 계약체결하고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을경우 자동종료 된다는 계약서인데…본의아니게 종료 이틀전인 9/22일에 너무 급작스레 통보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 주에 작원이 본인 일정으로 안나왔음)
질문1.
이건 해고가 아니라 자동종료 아닌가요?
직원은 기분이 나쁘다며 더이상 일을 할수 없다며 바로 나갔고 계약종료 2일전에 퇴사한거죠…
질문2.
이런경우 퇴직위로금을 꼭 줘야 할까요?
미안해서 조금 주긴 했지만…
직원은 15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건 쫌…
3개월 일했고 잘 못해서 수습기간 종료인데…
휴…. 어쨋건…
그 직원은…
아마 노동청에 신고하러 갈꺼 같네요
질문3.
만약 그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 하면
저희는 뭘 준비하면 될까요?
근로계약서?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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