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21년 3월8일 -22년 2월 28
로 작성을 했는데
기간으로는 일년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일을 연장해서 하는가 했는데
일주일 전에 퇴직 권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