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21년 3월8일 -22년 2월 28
로 작성을 했는데
기간으로는 일년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일을 연장해서 하는가 했는데
일주일 전에 퇴직 권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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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계약을 잘못하셨습니다. 1년에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계약기간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음에는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