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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남생이76
고요한남생이7622.02.19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21년 3월8일 -22년 2월 28

로 작성을 했는데

기간으로는 일년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일을 연장해서 하는가 했는데

일주일 전에 퇴직 권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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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으로는 일년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연장해서 하는가 했는데

    일주일 전에 퇴직 권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않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도 퇴직권고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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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21년 3월 8일~ 22년 2월 28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업주가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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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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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내의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02. 28. 이후 03. 07.까지 연장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때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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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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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21년 3월8일 -22년 2월 28

    로 작성을 했는데

    기간으로는 일년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일을 연장해서 하는가 했는데

    일주일 전에 퇴직 권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않나요?

    -----------------------------------------------

    처음부터 계약을 잘못하셨습니다. 1년에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계약기간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음에는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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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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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2022.3.7.이후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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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라면, 1년이 됩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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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21년 3월8일 -22년 2월 28

    로 작성을 했는데

    기간으로는 일년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연장해서 하는가 했는데

    일주일 전에 퇴직 권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않나요?

    >>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이전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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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해당 사안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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