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해지통지서(임금체불) 제출 퇴직 해지시기 날짜 오류 있는데 이후 퇴직 날짜를 재 협의했는데 퇴직 절차 유효한가요?
임금체불로 퇴직을 했습니다.
사직서가 아닌 근로계약해지 통지서를 제출 후 근로 기준법 19조를 명시하며 당일 퇴직했는데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제가 거부했습니다.
이제 보니 해지 날자가 2024년으로 오류가 있네요 ㅠㅠ
회사에서 날짜 오류가 있는거 아는지 모르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업주가 먼저 요청하여 사업주와 퇴직일을 앞당기는쪽으로 재협의 했으면 저의 퇴직절차는 유효한가요?
증거 카톡은 있고 서로 승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19조 위반 즉시해지권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만액 즉시해지권이 무효하다면...
무단 결근이나, 당일 인수인계 안하고 퇴사로 저에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