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비업법 24조 경비원 배치신고에 관해 궁금합니다
경비업법 24조 경비업자는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관할서에 신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치신고된 특수경비원이 재직중 정직1개월 처분을
받았을경우 배치폐지 신고 후 정직 처분이 끝나고 다시 배치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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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②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2.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3. 특수경비원
특수경비원의 경우, 배치 및 배치 폐지의 경우 신고의무를 부담하는바, 정지처분후 다시 배치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