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 제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대단지 아파트 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20일자로 위탁업체가 변경되었고, 근무자 직제 개편으로 단속직(기전기사님) 인원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경비쪽은 별도의 용역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총 32명의 직원 구성입니다.
이 경우 감단직 변경에 대한 신고나 승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기간내에 안하면 별도의 벌칙 규정(과태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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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변경에 대해 노동청에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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