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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호저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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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고의성 여부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폭행죄로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지하철 내에서 70대로 보이는 할배가 손으로 제 허리를 연속으로 두드렸습니다.이에 저는 성적 불쾌감과 아픔을 느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경찰에 신고 후 강제추행죄로 고소할지 폭행죄로 고소할지 고민했는데 결론은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고소 진술서 작성 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추행죄,폭행죄 둘 다 고소는 못 하고 1가지 죄로만 고소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그래서 강제추행죄,폭행죄 둘 다 고소 안 하고 한 가지 죄목인 폭행죄로만 고소했습니다.)왜냐하면 할배가 제 신체(허리) 접촉을 했다는 그 자체로 성적불쾌감을 느꼈지만 할배가 저를 만졌다는 어감이 드는 추행보다는 두드렸고 아팠으니깐 폭행죄에 죄목이 더 가깝다고 생각해서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사건 당일에 신고+고소(폭행죄로 진술조서 작성)를 하고나서 1달(정확히는 약 39일 동안 수사관한테 달에 한 번 꼴로 총 3통 전화가 왔었습니다.마지막 전화인 3번째 전화가 1달이 지나서 온 겁니다.)이 넘게 지나서 사건 담당 수사관 연락이 왔었습니다.사건 담당 수사관이 cctv (cctv에 할배가 가해를 저지른 상황이 다 담겨있습니다.)확인했는데 고의가 안 보여서 폭행죄로 처벌 못 하니깐 사건 수사종결(아직은 사건 수사종결 안 됐습니다.)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그래서 수사관한테 "저는 아픔과 불쾌감을 느껴서 고소를(피해자인 제 생각은 할배가 지하철 내에서 폭행을 저지른 후 말을 뱉고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이 말이 폭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수사관 시선으로 고의가 안 보여서 폭행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의견에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라는 뉘앙스의 질문을 했습니다.그러자 수사관은 이 사건 이의제기 할 거면 형사부서에 민원을 넣어라,이의제기를 하면 이 사건(폭행 사건)에 다른 수사관이 배정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즉,수사관은 이의제기로 대처를 하면 된다는 말하고 수사관 의견(폭행에 고의가 안 보여서 폭행죄 처벌을 못한다는 뉘앙스)은 변함없는 듯 했습니다.그래서 일단 수사관한테 제가 생각하는 폭행의 고의성 여부를 말할 예정입니다.앞서 말했듯이 아직 사건 수사 종결이 안 됐고,수사 종결 전에 직접 경찰서에 사건 cctv 확인하러 경찰서를 갈 때(수사관이 cctv확인하고 싶으면 경찰서에 오라했습니다.) 수사관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마지막으로 질문을 남기면서 글을 마치렵니다.수사관한테 성적불쾌감을 느꼈으니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냐고 물으니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한다해도 cctv를 봤을 때 폭행과 강제추행 둘 다 고의성이 없어 보여서 처벌이 안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그럼 고의성을 수사관한테 피력하면 됩니까?물론 수사관한테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도 수사관이 처벌이 안 된다는 뉘앙스로 또 말하면 수사관 말대로 형사부서에 이 사건을 이의제기 하면 됩니까?만약 이의제기 후 이 사건을 다른 수사관이 배정받았을 때 다른 수사관도 지금 수사관처럼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면 사건 자체가 아예 종결됩니까?피해자가 가해자가 저리는 범죄의 고의성을 애기했을 때 수사관이 안 받아들이면 제 억울함은 풀 수 없습니까?

참고로 수사관과 사건 때문에 마지막 통화를 30분 넘게했는데 통화 내용을 최대한 간추려서 글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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