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고의성 여부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폭행죄로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지하철 내에서 70대로 보이는 할배가 손으로 제 허리를 연속으로 두드렸습니다.이에 저는 성적 불쾌감과 아픔을 느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경찰에 신고 후 강제추행죄로 고소할지 폭행죄로 고소할지 고민했는데 결론은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고소 진술서 작성 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추행죄,폭행죄 둘 다 고소는 못 하고 1가지 죄로만 고소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그래서 강제추행죄,폭행죄 둘 다 고소 안 하고 한 가지 죄목인 폭행죄로만 고소했습니다.)왜냐하면 할배가 제 신체(허리) 접촉을 했다는 그 자체로 성적불쾌감을 느꼈지만 할배가 저를 만졌다는 어감이 드는 추행보다는 두드렸고 아팠으니깐 폭행죄에 죄목이 더 가깝다고 생각해서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사건 당일에 신고+고소(폭행죄로 진술조서 작성)를 하고나서 1달(정확히는 약 39일 동안 수사관한테 달에 한 번 꼴로 총 3통 전화가 왔었습니다.마지막 전화인 3번째 전화가 1달이 지나서 온 겁니다.)이 넘게 지나서 사건 담당 수사관 연락이 왔었습니다.사건 담당 수사관이 cctv (cctv에 할배가 가해를 저지른 상황이 다 담겨있습니다.)확인했는데 고의가 안 보여서 폭행죄로 처벌 못 하니깐 사건 수사종결(아직은 사건 수사종결 안 됐습니다.)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그래서 수사관한테 "저는 아픔과 불쾌감을 느껴서 고소를(피해자인 제 생각은 할배가 지하철 내에서 폭행을 저지른 후 말을 뱉고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이 말이 폭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수사관 시선으로 고의가 안 보여서 폭행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의견에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라는 뉘앙스의 질문을 했습니다.그러자 수사관은 이 사건 이의제기 할 거면 형사부서에 민원을 넣어라,이의제기를 하면 이 사건(폭행 사건)에 다른 수사관이 배정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즉,수사관은 이의제기로 대처를 하면 된다는 말하고 수사관 의견(폭행에 고의가 안 보여서 폭행죄 처벌을 못한다는 뉘앙스)은 변함없는 듯 했습니다.그래서 일단 수사관한테 제가 생각하는 폭행의 고의성 여부를 말할 예정입니다.앞서 말했듯이 아직 사건 수사 종결이 안 됐고,수사 종결 전에 직접 경찰서에 사건 cctv 확인하러 경찰서를 갈 때(수사관이 cctv확인하고 싶으면 경찰서에 오라했습니다.) 수사관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마지막으로 질문을 남기면서 글을 마치렵니다.수사관한테 성적불쾌감을 느꼈으니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냐고 물으니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한다해도 cctv를 봤을 때 폭행과 강제추행 둘 다 고의성이 없어 보여서 처벌이 안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그럼 고의성을 수사관한테 피력하면 됩니까?물론 수사관한테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도 수사관이 처벌이 안 된다는 뉘앙스로 또 말하면 수사관 말대로 형사부서에 이 사건을 이의제기 하면 됩니까?만약 이의제기 후 이 사건을 다른 수사관이 배정받았을 때 다른 수사관도 지금 수사관처럼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면 사건 자체가 아예 종결됩니까?피해자가 가해자가 저리는 범죄의 고의성을 애기했을 때 수사관이 안 받아들이면 제 억울함은 풀 수 없습니까?
참고로 수사관과 사건 때문에 마지막 통화를 30분 넘게했는데 통화 내용을 최대한 간추려서 글 적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혐의를 무조건 특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예상되는 혐의를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폭행죄나 강제추행 중 하나만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수사관이 이미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관 교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잘 기재해주셨습니다만 본인의 피해 등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실 여지는 있겠지만 형사적인 판단 등은 검사가 하게 되고 관련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처분을 확인하거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등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인했음에도 고의로 폭행행위를 했음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보더라도 허리를 연속으로 두드렸다는 정도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통상 폭행의 범주에 들어가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행위라고 보입니다. 행위가 너무 경미하여 기소되더라도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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