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이 2년만에 팔려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하는데요 취득가액을 적으라는데
법무사에서 상속등기이전할시 적은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나요????
상속세신고할때 세무사에서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두개 가격이많이달라서요 어떤걸 적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에는
세무사가 상속세 신고시 반영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서상 해당 재산의 평가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가격을 적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은 취득세를 납부할 때만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