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이 2년만에 팔려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하는데요 취득가액을 적으라는데
법무사에서 상속등기이전할시 적은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나요????
상속세신고할때 세무사에서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두개 가격이많이달라서요 어떤걸 적으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