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나이통합법 때문에 궁금핮니다. 20살 05년생 알바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4년도 20살이된 05년생 입니다. 만나이로 바뀌면서 20살은 술을 마실수 있냐 없냐 부터 해서 특별법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 술과 담배등은 살수있던데 알바에대한 상황도 궁금합니다..
1.새벽알바 와 편의점 등의 알바가 가능 한지
2.피씨방,술집등 알바가 가능한지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술담배 다 되는데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유흥주점이 안된다 하면 앞뒤가 안맞는거 같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만 19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업종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18세 이상이므로 노동법상 연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야간알바나 편의점 알바에 있어 제한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다만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의 고용이나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에서는 청소년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 등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주류 판매 업소에 취업시킬 수 없으나 질문자님은 만 20세이므로 주류판매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