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퇴직금 정산의 기준을 잘 모르셔서 여기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근로 계약 날짜>
2023.06.01 ~ 2023.12.31 최초 계약 (7개월)
2024.01.01 ~ 2024.12.31 계약 연장 (12개월)
이렇게 계약 연장을 하였고
2024.06.01이 첫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달 입니다.
이렇게 되면 6월 급여가 지급되는 7월 급여일에
2023.06.01 ~ 2024.06.01 까지 1년의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첫 근로를 시작한 2023.06.01부터 계약 만료 시점인 2024.12.31일까지의 1년 7개월의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하나요?
저는 1년 7개월 분의 퇴직금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시점에 한번에 정산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