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재산 분할 직전에 전재산을 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뒤에 전처에게 돈주기 싫다고 전재산을 기부해버리거나 증여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소모하여 버린 경우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의 일방적 소비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부 전 재산상황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명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채권자 입장에서는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판결 전에 처분한 경우에,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 행위 자체를 다투긴 어려울 것이나 채무 자체는 잔존하는 것이므로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