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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분할 직전에 전재산을 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뒤에 전처에게 돈주기 싫다고 전재산을 기부해버리거나 증여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소모하여 버린 경우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의 일방적 소비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부 전 재산상황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명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채권자 입장에서는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판결 전에 처분한 경우에,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 행위 자체를 다투긴 어려울 것이나 채무 자체는 잔존하는 것이므로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