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몇 번 가능할가요?
작년 21.10 면책받아 생활여력이 안되 다시 개인회생 진행하자고하는데 혹시 몇년 후에 가능할가요?
가능한 횟수는 얼마나 될가요? 제가 알기로는 5년같은데...
전문가분의 깊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5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에 면책받으셨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재신청은 변제기간이 완료되어 면책이된 이후에 다시 채무가 생긴 사례의 경우 면책후 5년이 경과하여야 하나, 신청후 변제 미납으로 폐지 된 경우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개인회생기각사유입니다.
위 기간의 제한 외에는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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