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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왈라비192
지적인왈라비19222.05.23

개인 회생 몇 번 가능할가요?

작년 21.10 면책받아 생활여력이 안되 다시 개인회생 진행하자고하는데 혹시 몇년 후에 가능할가요?

가능한 횟수는 얼마나 될가요? 제가 알기로는 5년같은데...

전문가분의 깊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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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5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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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에 면책받으셨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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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재신청은 변제기간이 완료되어 면책이된 이후에 다시 채무가 생긴 사례의 경우 면책후 5년이 경과하여야 하나, 신청후 변제 미납으로 폐지 된 경우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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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개인회생기각사유입니다.

    위 기간의 제한 외에는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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