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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오솔개236
길쭉한오솔개23624.01.11

모친이 제 몰래 저를 피보험자로 둔 보험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모친이 피보험자로 저를 지정하고 본인명의로 실손보험과 암보험을 가입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을 제명의로 변경했는데 그때서야 실손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제 빚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보험도 알아보니 모친이 대출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모친과 인연을 끊든지 고소라든지 민사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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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친이 대출을 받아 사적으로 이용했다면, 모친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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