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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멧새199
즐거운멧새19924.04.01

연차수당 쓰고 퇴사하는게 맞을까요??

남은 연차가 5.5일입니다.

퇴사 일정은 4월12일 또는 15일 둘 중에 고민중인데


연차수당으로 받으나 월급(매달 21일)으로 받으나 비슷할 것 같긴한데


월급에 식대랑 각종 수당이(식대+수당=30만원) 포함되어있어 한달만기 근무 시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거든요.


연차를 써서 한달 만기를 채우느냐,

아님 한달 중도 퇴사하고 연차수당으로 받느냐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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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나 수당은 월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만, 어쨌든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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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써서 한달 만기를 채우느냐, 아님 한달 중도 퇴사하고 연차수당으로 받느냐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월급여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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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임금이 더 우선된다면 더 많이 받는 쪽으로 하시고, 근로제공을 빨리 그만하고 싶다면 연차수당이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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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고 퇴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은지는 1)연차휴가 사용 시 연장된 근속기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퇴직금과 2)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시간외수당 등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손실을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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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수당 등의 측면에서 급여가 많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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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설사 유/불리가 있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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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기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만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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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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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시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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