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가 5.5일입니다.
퇴사 일정은 4월12일 또는 15일 둘 중에 고민중인데
연차수당으로 받으나 월급(매달 21일)으로 받으나 비슷할 것 같긴한데
월급에 식대랑 각종 수당이(식대+수당=30만원) 포함되어있어 한달만기 근무 시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거든요.
연차를 써서 한달 만기를 채우느냐,
아님 한달 중도 퇴사하고 연차수당으로 받느냐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나 수당은 월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만, 어쨌든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써서 한달 만기를 채우느냐, 아님 한달 중도 퇴사하고 연차수당으로 받느냐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월급여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임금이 더 우선된다면 더 많이 받는 쪽으로 하시고, 근로제공을 빨리 그만하고 싶다면 연차수당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고 퇴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은지는 1)연차휴가 사용 시 연장된 근속기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퇴직금과 2)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시간외수당 등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손실을 비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수당 등의 측면에서 급여가 많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설사 유/불리가 있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실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기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만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시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