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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달팽이200
청렴한달팽이20023.02.18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18일 퇴사(13일 근무/ 5일 휴무)

미사용 연차 5일, 대체휴무 2일이 남아있습니다.

* 휴일 근로시 대체 휴무 발생(근로자 합의 완료)

주 5일제 근무(스케줄 근무)고.. 근무일수는 해당 월의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근무일수를 잡고 있어요.

2월달 경우 20일 근무일수로 하고 스케줄 근무로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연차 사용시 근무일수로 포함하여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대체휴무)를 미사용 연차와 같이 쓰고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ㅜㅜ

* 2/19일 퇴사시 급여 계산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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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나 대체휴무일을 사용할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 중간에 퇴직할 경우에는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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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아있는 미사용 연차휴가 및 보상휴가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7일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마지막 휴가처리한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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