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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달팽이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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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18일 퇴사(13일 근무/ 5일 휴무)

미사용 연차 5일, 대체휴무 2일이 남아있습니다.

* 휴일 근로시 대체 휴무 발생(근로자 합의 완료)

주 5일제 근무(스케줄 근무)고.. 근무일수는 해당 월의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근무일수를 잡고 있어요.

2월달 경우 20일 근무일수로 하고 스케줄 근무로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연차 사용시 근무일수로 포함하여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대체휴무)를 미사용 연차와 같이 쓰고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ㅜㅜ

* 2/19일 퇴사시 급여 계산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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