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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천인조228
핫한천인조22822.12.25

영화관에서 지갑도난 사건 도와주세요

저는어제 영화관에서 가방을 두고와서 10분후에 다시 찾아가니 직원이 가방을 들고있어서 가방안을 보니. 지갑이 없어져서 (지갑속에 현금 100만원 닥스지갑30만원 등등) 직원이랑 cctv 확인하니 젊은 남성분이 지갑만 꺼내가는모습 포착하고 112에 신고해서 지금은 경찰서 형사2팀에 사건배정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몇일 기다려보구 연락안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아니면 경찰서에 자주 찾아가서 수사 재촉을 해야하는지 형사님들. 마다 범인 검거에 있어서 소극적이분 배정되면 검거를 못 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꼭 검거해서 죄를 묻고싶어요

cctv에 화질이 좋아서 범인 얼굴은 정확하게 나오는거는 확인했는데 이러면 유리할거라 믿는데 지금은 잠도 안 오고 화병에 입맛도없고 너무 힘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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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게 독촉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진행이나 범인의 검거여부는 경찰의 업무사항입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증거를 가지고 피의자를 특정하여 검거 이후에 합의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업무량에 따라 수사가 지연될 수는 있겠으나, 악의적으로 범인검거를 안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수사관에게 수사진행절차 및 계획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진술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