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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바다사자272
어린바다사자27223.11.30

계약직 2년초과 후 무기계약직 돼도 근로계약서 1년 단위로 계속 작성하나요?

계약직 2년 초과되면 무기계약직이라고 봐야하는데

2년 초과근무 하게 되더라도

1) 근로계약서 매년 작성해야 되는지와

2) 근로계약서 매년 작성하게 된다면 기간을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이런식으로 1년 단위 계약기간으로 계속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아니라면 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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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임금적용기간 또는 근로조건적용기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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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2.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공란으로 두시면 되고 이후

    1년마다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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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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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에 의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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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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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면, 매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된 경우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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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정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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