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어린바다사자272
어린바다사자272
23.11.30

계약직 2년초과 후 무기계약직 돼도 근로계약서 1년 단위로 계속 작성하나요?

계약직 2년 초과되면 무기계약직이라고 봐야하는데

2년 초과근무 하게 되더라도

1) 근로계약서 매년 작성해야 되는지와

2) 근로계약서 매년 작성하게 된다면 기간을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이런식으로 1년 단위 계약기간으로 계속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아니라면 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