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주 휴가를 신청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3주 휴가를 신청하려면 21일(주말 포함) 을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원래 주말에 일 안하는데 왜 3주간 휴가 신청하려면 주말이도 연차로 간주되나요?
->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효과는 소정근로시간을 면제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주말, 즉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은 애초에 연차유급휴가의 실시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