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근무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주 3일 화수목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5인 이상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7시며, 점심시간 1시간은 미포함입니다. 하루에 총 9시간 근무.
3일 일하고 있는데 ,
연차를 제공하지 않으며, 명절에 일하는 날짜가 포함되면 그날은 쉽니다.
다른 공휴일은 화수목중에 속해 있으면 다른날에 근무 해야 됩니다. (월금토 중에 일나가야 함)
혹시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법적으로 주는게 맞나요?
1년차 되면 몇개 받나요? (6개인가요?)
연차를 무조건 주는게 맞나요? (5인 이상 ~10미만)
노무사를 끼고 있다고 했지만, 연차는 안주고 계십니다.
질문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3.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24 / 40 x 8로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산방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아닌 "15일*24/40*8시간=72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72시간/8시간= 9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이고 1년이 되면 15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월금토 중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에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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