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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고라니148
작은고라니14824.01.18

주3일 근무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주 3일 화수목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5인 이상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7시며, 점심시간 1시간은 미포함입니다. 하루에 총 9시간 근무.


3일 일하고 있는데 ,

연차를 제공하지 않으며, 명절에 일하는 날짜가 포함되면 그날은 쉽니다.

다른 공휴일은 화수목중에 속해 있으면 다른날에 근무 해야 됩니다. (월금토 중에 일나가야 함)


혹시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법적으로 주는게 맞나요?

1년차 되면 몇개 받나요? (6개인가요?)

연차를 무조건 주는게 맞나요? (5인 이상 ~10미만)


노무사를 끼고 있다고 했지만, 연차는 안주고 계십니다.



질문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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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3.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24 / 40 x 8로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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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산방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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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아닌 "15일*24/40*8시간=72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72시간/8시간=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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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이고 1년이 되면 1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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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월금토 중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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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에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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