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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명의자와 주운전자가 다를경우 차량명의자의 사고책임한계는?

차량명의자는 이혼한 아내이고 주운전자는 이혼한전남편입니다.

전남편이 본인이 차량유지하면서 할부금등을 매달 이혼한 아내에게 지급할테니 차량은 본인이 쓰겠다해서 사용중이었는데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박아 전손 처리되었습니다.

주운전자는 사고당시 보험 갱신을 못해 보험 적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사고피해자가 명의자와 주운전자 둘다 소송하겠다하는데요.

차량명의자와 주운전자가 다를경우에 주운전자의 민사상의 사고에 대한 차량명의자의 책임은 어디 까지인지요? 보험을 주운전자 앞으로 계약했을 경우 차량소유자는 민형사상의 사고에 자유로운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차량명의자가 책임질 사항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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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로 인해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운전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보통 피해자가 운전자와 소유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피해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피해자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소송함)

    운전자가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가지고 있기에 운행자로써 민사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대인 피해가 아닌 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차주라고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에 의해 차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만 대물

    사고에서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명의자와 주운전자가 다를경우에 주운전자의 민사상의 사고에 대한 차량명의자의 책임은 어디 까지인지요?

    : 우선 인사사고가 아닌, 물적사고에 대해서는 차량명의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운전자만 지게 됩니다.

    보험을 주운전자 앞으로 계약했을 경우 차량소유자는 민형사상의 사고에 자유로운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차량명의자가 책임질 사항이 따로 있나요?

    : 차량명의자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명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