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도 금품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 입금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입금을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미입금도 임금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