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입금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월달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무는 10월달까지 다 하였구요. 원래 월급날이 15일 인데 직장근무시에는 월급날 15일에 월급과 함께 퇴직연금이 입금되었지만 퇴사하고는 11월 15일에 월급만 입금되고 10월달 퇴직연금은 입금이 되지 않고 있네요. 직장에 연락해보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만약 계속 입금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때문에 퇴직금 수령도 늦춰지고 있어요. 참고로 전 DC 형 퇴직연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도 금품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 입금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입금을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미입금도 임금체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퇴직연금이 미납입 되더라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면 되고, 납부가 안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해결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임금을 요청하여도 미지급 한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3항). IRP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기관에서 해당 계좌로 퇴직연금액을 입금하며, 이후 IRP 계좌를 계속 운용 또는 해지 후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 일정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납입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근속기간이상 근속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급여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납부일을 어기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됩니다.
추후 퇴직금 받을때 지연이자 부분까지 같이 청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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