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및 연차수당 산정 부분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저희기관은 회계연도 기준(1.1일부여) 연차산정을 도입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입니다.
A: 2022년 1월 1일 공무직으로 입사~
2024년 6월 1일 육아휴직 시작
(2024년 12월 일반직 채용공고 및 A 합격)
2025년 1월 5일 공무직 육아휴직 복귀 후 퇴사
2025년 1월 6일 A 일반직 입사
A의 2024년 미사용 연차일수는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다 소진하여 없습니다. A는 현재 2025년 1월 1일 연차일수가 15일 발생하고 본인이 1월 5일 퇴사하였으니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것인데 연차수당을 다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정규직으로 입사시 근로 연속성을 인정하여 연차일수를 15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1년 미만으로 봐서 1달에 1개씩 연차가 생성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퇴사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근로라면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A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차가 1일씩 비례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 연차를 소진했다면, 연차수당이 미사용된 날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신분 전환: A가 일반직으로 입사하면서 퇴사 후 새로운 입사일이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신분 전환 후 퇴사 시 연차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은 1년 근무 후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하며,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의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은 2024년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신분 전환에 따른 새로운 연차일수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와 신분 전환이 겹친 부분은 근로 연속성 인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5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하고, 2025년 1월부터는 새로 발생하는 연차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