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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차 및 연차수당 산정 부분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저희기관은 회계연도 기준(1.1일부여) 연차산정을 도입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입니다.

A: 2022년 1월 1일 공무직으로 입사~

2024년 6월 1일 육아휴직 시작

(2024년 12월 일반직 채용공고 및 A 합격)

2025년 1월 5일 공무직 육아휴직 복귀 후 퇴사

2025년 1월 6일 A 일반직 입사

A의 2024년 미사용 연차일수는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다 소진하여 없습니다. A는 현재 2025년 1월 1일 연차일수가 15일 발생하고 본인이 1월 5일 퇴사하였으니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1.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것인데 연차수당을 다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2. 정규직으로 입사시 근로 연속성을 인정하여 연차일수를 15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1년 미만으로 봐서 1달에 1개씩 연차가 생성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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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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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적인 퇴사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계속근로라면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A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차가 1일씩 비례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 연차를 소진했다면, 연차수당이 미사용된 날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 신분 전환: A가 일반직으로 입사하면서 퇴사 후 새로운 입사일이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신분 전환 후 퇴사 시 연차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은 1년 근무 후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하며,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의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2024년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신분 전환에 따른 새로운 연차일수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사와 신분 전환이 겹친 부분은 근로 연속성 인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5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2024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하고, 2025년 1월부터는 새로 발생하는 연차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