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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관련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

근로일 화~일

월 고정휴무

주중1일선택휴무

명절이 월화수면

근로일이 목금토일이 되는데

평일근로자는 토.일쉬니까 그 주 목금만 일하는데

목금토일 일하는 저는 추가수당이 있는건지 없는 건지

원래 근로일이라 더 일해도 추가수당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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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근무일이 다른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가 더 많은 날짜에 일을 하였어도 원래 근로일이라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래 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해진 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추가로 휴일이나 수당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로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날의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