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일수관련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
근로일 화~일
월 고정휴무
주중1일선택휴무
명절이 월화수면
근로일이 목금토일이 되는데
평일근로자는 토.일쉬니까 그 주 목금만 일하는데
목금토일 일하는 저는 추가수당이 있는건지 없는 건지
원래 근로일이라 더 일해도 추가수당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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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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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근무일이 다른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가 더 많은 날짜에 일을 하였어도 원래 근로일이라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래 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해진 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추가로 휴일이나 수당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로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날의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