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급제 공휴일 근무 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휴일에 근무할 시 시급제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에*0.2를 가산해서 수당을 계산하는데

일급제인 경우에는 일급에*0.2를 가산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계산방식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시 0.2를 가산하는 게 아니라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 수당을 포함한 총 2.5배).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 시 에는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의무가 없습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임금의 계산방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계산방식을 택하든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급제인 경우에는 일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한후, 실 근로시간 × 시급 × 1.5하여 계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컨대 일급이 12만원,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시급을 1만 5천원이고, 휴일에 5시간을 근무했다면 15,000원 * 5 * 1.5 = 112,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