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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래미
놀래미22.01.27

최초집을살때와 집값떨어진후 팔때?,

예를들어 만약 3억짜리 집을샀을때 대출을 2억을받았다고치고 몇년후에 부득이 이유로 이사를 가게됬는데 처음보다 집값이 떨어졌으면 대출금은 어쨋든 그대로인가요?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한번씩 내는건가요? 집도없고 부동산은 아예모르고 무지해서요 궁금합니다 그리그 신혼부부면 둘다 4대보험없는직업인데 신혼부부주택대출유받을수있나요?

신용 대출을받는건가요? 아니면 꼭 4대보험이 되어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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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
    네 맞습니다 대출과 집값과는 별개입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대출은 빌린 돈만 갚으면 됩니다

    재산세
    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부과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대출
    주택 담보 대출은 4대 보험이 안되는 직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서류 가능합니다

    잘 계획하셔서 좋은 집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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