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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규직 입사였는데 연봉문제로 계약직 서류 먼저 썼어요

입사 전 입사 기본 내용을 메일로 줬는데 정규직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면접시에도 그랬구요. 그리고 기본 내용 메일에 수습 3개월 연봉 얼마, 3개월뒤 연봉 얼마 로 써주셔서 월급으로 작성된게 아니라

이건 계약직 서류 먼저 쓰고 3개월뒤에 정규직 서류 쓰는게 연봉 안깎이고 더 나을거 같다 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 작성시에 3개월 수습기간 내용을 계약서에 쓰면 안되냐, 3개월뒤에 연장 안해주면 어쩌냐 계속 물어보며 사인을 고민했고 저를 뽑아준 이사님은 정규직 해준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확답을 해 주셔서 바로 저는 사인 했습니다. 근데 3개월 일한 뒤, 연장 안하고 계약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계약 끝나는 당일 퇴근 30분 전에 퇴사를 이야기 하더라구요. ”오늘까지 일할래 1주일 더 하고 5월 말일까지 채울래“ 라고요. 저는 최소한의 양심으로 인수인계 해야하므로 일주일 더 있겠습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경우는 부장해고인지, 그냥 정당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입사 기본 내용 메일에는 주말수당 150% 써있는데, 회사내에는 그런거 없다며 4시간 연장시 반차 6시간 근무시 연차 지급이라고 해서 그대로 적용했었네요 ㅠ (3시간 일하면 아무것도 없음, 5시간일하면 반차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설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1.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