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식으로 저의 닉네임을 칭하며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캡쳐 해놨구요. 고소해서 통매음이나 모욕 등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골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내용이 확인되며,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줄만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우나,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