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의 전임인원은 몇명까지 가능한가요?

2020. 07. 29. 00:44

최근 회사에 노조가 설립되었는데 노조활동시 노조활동만을 위한 전임인원은 몇명까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노조측에서는 3명의 전임 인원을 두기를 원하는데 전임인원 지정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의거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써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되는 자이기에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 자체내에서 부담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몇명의 노조전임자를 둘것인지는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합의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으며, 법적으로 그 숫자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허나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 자체내에서 부담을 하니 숫자가 많으면 노동조합이 급여등에 대한 부담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0. 20: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