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의거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써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되는 자이기에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 자체내에서 부담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몇명의 노조전임자를 둘것인지는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합의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으며, 법적으로 그 숫자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허나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 자체내에서 부담을 하니 숫자가 많으면 노동조합이 급여등에 대한 부담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