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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늘리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회사 조합원수가 증가하게 되어(100명 이상) 그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3,000시간 이내 적용 시 노조 관련 업무 등 추가업무 부여를 통해서 노조전임자 2명으로 운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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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이들의 업무범위와 인원수는 제한 없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노조가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나, 반면에 근로시간면제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범위 내에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2013. 6. 25.) 근로를 면제받고 노조법 상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사가 협의하여 지정한 자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한해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근로시간면제를 적용받는 노조전임자)는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근로시간면제자 사용인원 수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최대 6명 이내입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추가업무 부여를 통해서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는 노조전임자를 2명으로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2,000시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1000시간)로 운영하시거나, 또는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1,500시간) 2명 등의 형태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3,00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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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전임자 수는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 등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타임오프 한도에 맞추는 것이 아닌 것이고, 타임오프제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고시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임오프의 한도를 넘어가는 전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그들에 대하여 노조의 재정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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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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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 규모가 100명 ~ 199명인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최대 3,000시간 이내인데, 이는 풀타임 노조 전임자 1.5명을 사용할수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즉, 풀타임 노조 전임자 1명과 파트타임 전임자 수명을 사용하거나, 파트타임 전임자 6명 이내를 사용하는 방식을 택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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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수가 늘어난다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받을 수 있는 전임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매년이에대해서 노동조합의 수를 계산하며 이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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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면제합의서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보통 2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합의서에 따라 기본적으로 정해지며 만약 그 사이에 노동조합의 인원이 늘어난다면 전임자 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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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면제시간이 3,000시간인 경우에는 노조전임자 2명을 운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통 노조전임자 1명을 Full time으로 운영하는 경우, 2,000시간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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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을 통해서 인원증가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및 시간한도를 조정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사람 또는 일부인원이 시간을 모아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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