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조합원수가 증가하게 되어(100명 이상) 그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3,000시간 이내 적용 시 노조 관련 업무 등 추가업무 부여를 통해서 노조전임자 2명으로 운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