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날에 대한 근로시간은 제외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전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토요일 근무 당시 주 40시간 이내 근무라면 토요일 근로한 시간도 결국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