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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누에291
경건한누에29123.04.13

주6일 월~토 토요일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주6일 근무

월~금 9~6시(8시간) 토 9~5시(7시간)까지 근무합니다

한달에 3번 무급휴가가 있습니다

제가알기론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40시간초과되는 시간은 1.5배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월,화,(수 무급휴가)목,금,토(9~5시)까지 일하면 (월,화,목,금 32시간+토 7시간) 일주일 총39시간이라 토요일은 연장근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주 마다 수,목 하루씩 무급휴가를썻는데 월~토 일해도 연장근무수당이 하나도없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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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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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중 휴가가 있어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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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무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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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날에 대한 근로시간은 제외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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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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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알기론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40시간초과되는 시간은 1.5배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월,화,(수 무급휴가)목,금,토(9~5시)까지 일하면 (월,화,목,금 32시간+토 7시간) 일주일 총39시간이라 토요일은 연장근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네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를 해야하므로

    위경우 연장근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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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전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토요일 근무 당시 주 40시간 이내 근무라면 토요일 근로한 시간도 결국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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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아쉬우시겠지만 총39시간 근무하셨다면 1.5배가 붙지 않습니다.

    주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40시간 이내 근로라면 법내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가산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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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포함한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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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초과를 해야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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