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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되알진물개22722.12.13

3개월 계약직 연차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3개월계약직 이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었는데,

1달을 근무하면 하루의 월차가 발생하는걸 알고있습니다.

월차를 하나도 안썻다면, 이때 월차수당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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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매달 개근한 때는 마지막 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을 제외한 총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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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근로자 역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3개월을 정확히 채우고 퇴사하는것이라면 2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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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계약직 사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1달 근무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시 미사용수당이 발생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확히 3개월이라면(ex. 22.09.01~22.11.30) 마지막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아 2개의 연차수당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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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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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3개월 계약직이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근무중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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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이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 1달을 근무하면 1일의 월차가 발생하므로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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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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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1개월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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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3개월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으며, 입사 후 2개월간 만근하였다면 연차는 2개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15시간이상 근로자)

    해당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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