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연차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3개월계약직 이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었는데,
1달을 근무하면 하루의 월차가 발생하는걸 알고있습니다.
월차를 하나도 안썻다면, 이때 월차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매달 개근한 때는 마지막 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을 제외한 총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근로자 역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3개월을 정확히 채우고 퇴사하는것이라면 2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계약직 사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1달 근무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시 미사용수당이 발생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확히 3개월이라면(ex. 22.09.01~22.11.30) 마지막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아 2개의 연차수당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3개월 계약직이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근무중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이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 1달을 근무하면 1일의 월차가 발생하므로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1개월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3개월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으며, 입사 후 2개월간 만근하였다면 연차는 2개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15시간이상 근로자)
해당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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