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때 공휴일 휴무 급여로 환산 가능한지?
수습기간인데요 8/22에 첫근무 했구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는데 9월 명절에도 그렇고 10월 빨간날 공휴일 때 일하는데 제가 10/15까지 하고 그만 둘 거여서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습기간 이후 연차로 쓸 수 있게 된다는데 저는 수습기간 때 그만 두니까 연차를 못 써서 이 날 근무한 걸 급여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
수습기간인데요 8/22에 첫근무 했구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는데 9월 명절에도 그렇고 10월 빨간날 공휴일 때 일하는데 제가 10/15까지 하고 그만 둘 거여서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습기간 이후 연차로 쓸 수 있게 된다는데 저는 수습기간 때 그만 두니까 연차를 못 써서 이 날 근무한 걸 급여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