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인데 추석연휴 끝나고 그만 둬도 추석연휴때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확히 말하면 아직 한달도 일하지 않았는데(수습기간 중)
추석연휴 지나고 그만 둬도 추석연휴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이 아닌 직장인분들은 추석연휴때도 일수로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되는데
수습기간도 (아직 한달도 안됨)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기간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재직중이므로 임금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수급기간이라고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 지나고 그만 둬도 추석연휴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 기간까지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수습근로자여도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 처리되어 그 기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이더라도 연휴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연휴기간은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법정공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추석 이후 퇴사하게 되면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