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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돼지173
헌신하는돼지17323.09.26

수습기간인데 추석연휴 끝나고 그만 둬도 추석연휴때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확히 말하면 아직 한달도 일하지 않았는데(수습기간 중)

추석연휴 지나고 그만 둬도 추석연휴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이 아닌 직장인분들은 추석연휴때도 일수로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되는데

수습기간도 (아직 한달도 안됨)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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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기간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재직중이므로 임금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수급기간이라고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거나 근속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 지나고 그만 둬도 추석연휴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 기간까지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수습근로자여도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 처리되어 그 기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석 지나고 퇴사 의사 밝히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이더라도 연휴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연휴기간은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법정공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추석 이후 퇴사하게 되면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