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직직원 급여 50% 지급방법 소득세주민세 차이
계열사 A 직원이 계열사 B사에 겸직하기로 하고 급여는 각 회사에서 50%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계열사 A,B사가 각각 연봉 50%씩 등록 후 급여계산했을 때 나오는 소득세, 주민세가
연봉 100%로 놓고 나오는 소득세 주민세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던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열사 A 직원이 계열사 B사에 겸직하기로 하고 급여는 각 회사에서 50%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계열사 A,B사가 각각 연봉 50%씩 등록 후 급여계산했을 때 나오는 소득세, 주민세가
연봉 100%로 놓고 나오는 소득세 주민세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던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 각 회사별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세 주민세 등에 관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직원 급여 50% 지급방법 소득세주민세 차이는 세금에 관한 사항이므로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