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회수 관련 보정명령에 대해 보정 가능 방법 문의
게임 계정회수를 당해서 나홀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다가, 이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추가로 법원에서 저한테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피고에 대한 고소장, 원고 동의 없이 피고가 무단으로 각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을 알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계정 구매 이후 1년 정도 지난 뒤에 회수를 당한지라 형사 고소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에 대한 고소장은 준비가 어려울 것 같은데, 뒤에 있는 '원고 동의 없이 피고가 무단으로 각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을 알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떤걸 준비해야 할 지 좀 막막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할만한 추가 입증자료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부산과 거리가 먼 곳에서 거주 중이고, 제 직업 특성상 휴가가 없어서... 평일에 시간 내고 변론기일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을 요청하여 받는 서면입니다.
지금은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부터 하는게 우선이지, 다른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영상재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 사건의 경위를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면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 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면 기일을 변경하시거나 화상으로 출석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후자는 법원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입증해줄 수 있는 제3자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계정 회수와 관련하여서 잘 알고 있는 당사자에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