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사관과 프리랜서 계약진행 중입니다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대사관쪽과 의견차이가 있어서 질문드려요
계약서의 갑: 외국 외교부 을 : 본인
근무처 : 대사관 내부 and 대사관저
이때 관련법(근로기준법, 세법)적용에 있어 어느나라법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