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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큰고니185
올곧은큰고니18520.03.28

외국 대사관과의 근로계약시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외국 대사관과 프리랜서 계약진행 중입니다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대사관쪽과 의견차이가 있어서 질문드려요

계약서의 갑: 외국 외교부 을 : 본인

근무처 : 대사관 내부 and 대사관저

이때 관련법(근로기준법, 세법)적용에 있어 어느나라법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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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 68207-3085. 2001.09.11>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양국간에 별도의 체결된 협약(규정)이 없는 한 주한 외국대사관이라 하여 국내법이 배제되지는 않음.
    다만, 주한 외국대사관은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국내법의 집행(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있어 재판 관할권이 국내에 없다(`89.11.14. 대법89누4765)"라는 법원 판결과 같이 추후 국내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외교관의 면책특권에 관한 국제조약, 기타 양국간 체결된 협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위 행정해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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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외국대사관 (주한핀란드 대사관)에 내국인이 취업해서 일하는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 법원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909 판결)는 "2015년도 채용공고를 하면서 ‘계약조건은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의한다’고 기재하였고,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시행 중인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고 참가인은 이 사건 공관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이므로, 원고 (주한핀란드 대사관)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 절차나 그 구제 절차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함. 이 사건 공관에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본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권이 있음"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상기 판례에서는 해당 외국 대사관 (주한핀란드 대사관)은 국제관습법인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관할권 면제 협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고용 문제에 대한민국의 사법적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활권 면제 협약대한민국이 체결하지 않았고 이에따라서 대한민국 내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관할권 면제 협약등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근무조건(근로계약조건)이 대한민국 노동법에 의거해서 체결이 되어서, 근로자로써 (비록 프리랜서라고는 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서 근로자로 일할시) 해당 외국대사관에서 일을 하면 당연히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어야만 근로기준법 모든 조항이 적용 되며, 만약 상시근로자 5인미만 고용 사업장일경우는 일부조항만 적용됨).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 안되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하신다면 이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즉 개인사업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는 해외대사관에서 일을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며, 세법상 국내거주자로써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국내세법이 당연히 질문자님에게 적용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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