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제기시 상대방 회사 주소지로 전달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람을 상대로 민사 소송 제기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 집 주소지를 모르는데 회사 주소지로 민사 소송장이 전달 되도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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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송달주소는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상관없습니다. 집주소가 아니라도 회사주소로 기재해서 발송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주소를 별도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송달주소를 회사 주소지로 기재하시면 회사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특정을 위해 주민번호와 주소 파악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 주소로 송달 할 수도 있으나 실제 송달이 될 수 있는 주소인지 확인 후에 기재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게 아니라면 바로 근무지로 송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소불명으로 소 제기하여 보정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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