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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꾸무꾸
무꾸무꾸24.04.19

민사 소장 접수시 소장보낼주소를 피고 사업장으로 보내도 되나요?

현재 재물손괴 건으로 형사소송에서 약식명령으로 승소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금전적보상이나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않아

민사소송으로 이어가려고하는데요

피고가 될 피의자 집주소는 정확히 모르고 사업장(가게) 주소는 압니다

그래서 민사소장을 사업장으로 적어서 제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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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송달주소를 사업장으로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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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집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장을 피고의 사업장 주소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로 재송달을 신청하거나 특별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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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사업 중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면 주소지로 하여야 하고 모르시면 주소불명으로 제출 후 보정명령을 통해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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