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물손괴 건으로 형사소송에서 약식명령으로 승소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금전적보상이나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않아
민사소송으로 이어가려고하는데요
피고가 될 피의자 집주소는 정확히 모르고 사업장(가게) 주소는 압니다
그래서 민사소장을 사업장으로 적어서 제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송달주소를 사업장으로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집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장을 피고의 사업장 주소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로 재송달을 신청하거나 특별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사업 중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면 주소지로 하여야 하고 모르시면 주소불명으로 제출 후 보정명령을 통해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