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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무꾸무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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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 접수시 소장보낼주소를 피고 사업장으로 보내도 되나요?

현재 재물손괴 건으로 형사소송에서 약식명령으로 승소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금전적보상이나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않아

민사소송으로 이어가려고하는데요

피고가 될 피의자 집주소는 정확히 모르고 사업장(가게) 주소는 압니다

그래서 민사소장을 사업장으로 적어서 제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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