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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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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원고가 본인의 관할로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의 관할로 이송 신청이 가능할까요?

원고(회사)가 손해배상 청구(기) 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현재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반소 제기 예정입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피고의 보호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1. 피고(질문자)의 소재지 관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위 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떤 부분을 통해 이송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3. 답변서 제출 후에도 이송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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