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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23.08.03

원고가 본인의 관할로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의 관할로 이송 신청이 가능할까요?

원고(회사)가 손해배상 청구(기) 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현재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반소 제기 예정입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피고의 보호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1. 피고(질문자)의 소재지 관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위 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떤 부분을 통해 이송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3. 답변서 제출 후에도 이송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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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과 피고(항고인)의 보통재판적에 법원 관할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소송은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에 변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주소지 법원 역시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히 피고 주소지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어 이송신청을 해도 이송이 안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관할은 여러군데에서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가 가장 기본적인 관할이 되지만

    그 외에 금전채무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됩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법원에 관할이 아애 인정될수 없는 경우라면

    이송이 될수 있겠지만 관할이 인정되는 여러곳 가운데 하나라면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