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본인의 관할로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의 관할로 이송 신청이 가능할까요?
원고(회사)가 손해배상 청구(기) 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현재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반소 제기 예정입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피고의 보호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1. 피고(질문자)의 소재지 관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위 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떤 부분을 통해 이송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3. 답변서 제출 후에도 이송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과 피고(항고인)의 보통재판적에 법원 관할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소송은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에 변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주소지 법원 역시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히 피고 주소지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어 이송신청을 해도 이송이 안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관할은 여러군데에서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가 가장 기본적인 관할이 되지만
그 외에 금전채무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됩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법원에 관할이 아애 인정될수 없는 경우라면
이송이 될수 있겠지만 관할이 인정되는 여러곳 가운데 하나라면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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