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과 피고(항고인)의 보통재판적에 법원 관할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소송은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에 변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주소지 법원 역시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히 피고 주소지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