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또 월세 임대차계약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장 입니다.
현재 원룸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분이 저희쪽에서 공사를 개인으로 받아서 하시는데 개인사업장을 내신다며 저희 주소로 월세주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네요.
저희도 월세인데 이분한테 월세를 받으며 사무실에 자리 하나를 놔드려도 되는건지 부동산없이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대차가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우선은 동의를 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임의로 처리하실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우선 협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도 법적인 효력은 있으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다시 재임대 하는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에게 해당 전대에 대한 동의를 얻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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