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평일 5일 시급 12,000원 아르바이트로 8월 만근 하게 된다면
1. 9월 급여에 주휴수당 3번 받는 게 맞나요?
2. 주휴수당 36,000원 *3 = 총 금액 108,000원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매 1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9월 중 주휴일이 3회라면 3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1주의 주휴수당은 36,000원으로 계산되므로, 월 중 주휴일이 3회라면 108,00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9월에 주휴수당 4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36,000×4=144,00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1일부터 일했으면 8월에는 주휴수당이 3번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 금액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월 만근시 총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36,000원 x 4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기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입사하셨다고 가정한다면
7/31 - 8/6
8/7 - 8/13
8/14 - 8/20
8/21 - 8/27
위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거라 사료되나 해당 사안은 사업장과 대화를 나눠보는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8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으며, 8월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15÷5×12,000원×4주= 144,000원(세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