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의 경매 개시 결정 후, 절차에 관련해서 채무자 측에서도 관련 절차에 대해서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송달 받는거 맞나요?
임의 경매 개시 결정 후, 절차에 관련해서 채무자 측에서도 관련 절차에 대해서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송달 받는거 맞나요?
개시결정에 대한 최초 우편물을 송달 받은 후에.
기타 다른 절차 관련해서는 그 후부터는 채권자한테만 송달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임의경매 개시 결정 후 절차와 관련하여 채무자 측에서도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송달받습니다.
채무자는 개시 결정에 대한 최초 우편물을 송달받은 후에도 매각기일, 매각 결정 기일, 배당기일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송달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여 송달받을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이 지연되거나 송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