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및 삼촌들이 할아버지계서 생전에 토지를 증여 받아 각자 분할하여 본인들 명의로 해두었는데요.
만약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되다면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과세될것 같은데.. 관련 세금 및 과세 기준 등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