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및 삼촌들이 할아버지계서 생전에 토지를 증여 받아 각자 분할하여 본인들 명의로 해두었는데요.
만약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되다면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과세될것 같은데.. 관련 세금 및 과세 기준 등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는 이미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및 삼촌들이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을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즉 매도시 증여세를 내는것이 아닌 증여시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등기명의까지 이전 되었다면 이미 증여세는 납부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고, 증여시 받은 가액(공시가격)을 취득가로 하여 매매가격에서 뺀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