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 쉽게 설명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해당 서류에 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임차권 등 점유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서류를 가지고 배당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