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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발구지272
금쪽같은발구지27222.11.06

서류가와왓는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요

무슨이야기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떻해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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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현재 거주중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타인에게 낙찰될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부분이 있다면 행사하라는 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 쉽게 설명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해당 서류에 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임차권 등 점유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서류를 가지고 배당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 임차인으로 임대중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개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 임차권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과 관려하여 경매 신청으로 관련 보증금의 반환 채권을 보호 받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