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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현재 거주중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타인에게 낙찰될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부분이 있다면 행사하라는 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 쉽게 설명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해당 서류에 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임차권 등 점유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서류를 가지고 배당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 임차인으로 임대중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개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 임차권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과 관려하여 경매 신청으로 관련 보증금의 반환 채권을 보호 받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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