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4대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문제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깃집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맞습니다. 따라서 소급가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