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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원숭이122
조신한원숭이12222.02.24

아르바이트 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아르바이트에서 최저, 주휴를 보장 못 받은채 일하는데

나중에 신고를 하든지 해서 받아낼 생각인데, 4대 보험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복잡해서 질문합니다.

1. 실업급여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원래 받아야할 임금으로 계산하려면 최저, 주휴를 받아내고 진행해야 하나요?

2. 4대보험을 적용 못 받고 있어서 소급적용 신청할 계획이 있는데, 소급신청할 때 업주 측에서도 부담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독단적으로 소급적용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업주와 얘길 나누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1. 만약에 독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업주 측에서 부담하기 싫어한다면 소급적용 거절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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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원래 받아야할 임금으로 계산하려면 최저, 주휴를 받아내고 진행해야 하나요?

    >> 먼저,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면 됩니다.

    2. 4대보험을 적용 못 받고 있어서 소급적용 신청할 계획이 있는데, 소급신청할 때 업주 측에서도 부담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독단적으로 소급적용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업주와 얘길 나누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한 소급가입을 하면됩니다. 이 때 사용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2-1. 만약에 독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업주 측에서 부담하기 싫어한다면 소급적용 거절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없습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료를 전액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별도로 질문자님께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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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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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법적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일 것입니다.

    2.회사가 처리해주지 않으면 관할 보험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문의 및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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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차액과 주휴수당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에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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