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원래 받아야할 임금으로 계산하려면 최저, 주휴를 받아내고 진행해야 하나요?
>> 먼저,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면 됩니다.
2. 4대보험을 적용 못 받고 있어서 소급적용 신청할 계획이 있는데, 소급신청할 때 업주 측에서도 부담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독단적으로 소급적용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업주와 얘길 나누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한 소급가입을 하면됩니다. 이 때 사용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2-1. 만약에 독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업주 측에서 부담하기 싫어한다면 소급적용 거절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없습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료를 전액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별도로 질문자님께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