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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 도중에 생긴 사건을 법 관련해 질문합니다

가게 알바를 하던 도중 손님이 식기를 치워달라하셨고 같은 테이블 손님이 직장 동료분을 먼저 부르셔서 동료분과 손님이 지인이니 동료분이 치워주겠지 하고 다른 일을 했는데 동료분이 치워주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늦게나마 치웠는데 손님은 욕을 했고 저는 욕을 한 게 의문이 생겨 직장 동료분께 저 분 뭐 하는 사람인지, 왜 욕을 하는지 물었고 동료분이 손님한테 전달했는데 손님은 딱히 대처가 없었고 오히려 표정으로 놀린다던가 해서 저도 처음엔 손가락 욕을 했고 이후엔 무시했는데 상대도 똑같이 손가락 욕이나 도발을 했고 꽤나 오래동안 지속적으로 하자 제가 콜라를 손님 머리에 부어버렸고 손님은 보복 의도로 맥주병을 들고 달려왔는데 다른 손님들이 말렸고 이후에 상대는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는데 터무니 없는 조건인 걸 알아서 법으로 가려는 생각이고 과실 지분이 어느 정도일지 결과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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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콜라를 부은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결국 합의하여 마무리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에서 합의금으로 요구한 금액만큼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