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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3.11.05

말을 안듣는 직원 때문에 너무 힘이 드네요

말을 하면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일을 자주 그리치게 만드는데 이런직원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야 알아들을 까요? 그냥 윽박지르고 소리를 막 질러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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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윽박지르거나 소리를 지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업무지시를 정확히 했다는 증빙을 남기시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왜 제대로 못하였는지에 대한 경위서 등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행위가 자주 반복된다면 더 큰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임에도 이를 불이행한다면 주의와 경고를 주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징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경징계(경고, 견책 등)를 한 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중징계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지시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왜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일 직원이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 직원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고나 견책 또는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 행위로 직장질서가 문란해진다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것보다는 잘못한 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유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윽박지르고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괜히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이고 직원에게 어떻게 말을 할지와 같은 고민을 상담하는 곳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