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하면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일을 자주 그리치게 만드는데 이런직원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야 알아들을 까요? 그냥 윽박지르고 소리를 막 질러야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윽박지르거나 소리를 지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업무지시를 정확히 했다는 증빙을 남기시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왜 제대로 못하였는지에 대한 경위서 등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행위가 자주 반복된다면 더 큰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임에도 이를 불이행한다면 주의와 경고를 주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징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경징계(경고, 견책 등)를 한 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중징계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지시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왜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일 직원이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 직원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고나 견책 또는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 행위로 직장질서가 문란해진다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것보다는 잘못한 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유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윽박지르고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괜히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이고 직원에게 어떻게 말을 할지와 같은 고민을 상담하는 곳은 아닙니다.